"음식점·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음식점·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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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전라남도는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이달 말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오는 9월부터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에 따른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 터미널 등이다. 가입 기간은 통상 1년이다. 연간 보험료는 음식점·숙박업소 100㎡ 2만 원, 아파트는 세대 당 1천 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신체피해(대인)일 경우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 원까지다. 보험 가입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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