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폭 강화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폭 강화
  • 김철 기자
  • 승인 2018.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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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시행... 100m에서 500m

강진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신설과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 도시계획도로, 면도 이상의 농어촌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이는 최근 일부 특정시설로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방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된 조례는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특정시설물에 대한 규제는 공포 후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어 용도지구 통·폐합 신설로 용도지구 건축제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여 공공서비스 확충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현실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조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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