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 실시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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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조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조업과 항로상 무분별하게 시설돼 어선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양식시설과 무허가 바지안강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8월은 휴가철로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에 대비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 투입돼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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