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하늘채 '금연아파트'로 지정
연지하늘채 '금연아파트'로 지정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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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자발적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관내 두 번째

강진군보건소는 읍 동성리에 소재한 '연지하늘채' 빌라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25일 현판식을 가졌다.

연지하늘채 빌라는 전체 입주자 37세대 중 28세대의 찬성 동의 결과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로는 지난 2017년 읍 이에스아뜨리움 아파트 지정 이후 두 번째다.

금연아파트란 주민이 금연에 찬성한 곳으로 세대 과반이 동의하면 이후에도 금연 아파트가 될 수 있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지정한다. 빌라는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닌 경우 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지정이 가능하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연지하늘채 빌라는 공동생활구역인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을 금연구역으로 확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공동 노력하게 된다.
강진군보건소는 이날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표지판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과 금연 홍보 스티커 등 홍보물을 지원했다.

연지하늘채 정진근 자치회장은 "자율적인 금연 활동과 더불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입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이뤄내 성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빌라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자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데 대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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