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귀리양송이버섯 재배농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귀리양송이버섯이며 폐업지원금은 양송이버섯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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