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망사건 '치밀한 계획범죄'
여고생 사망사건 '치밀한 계획범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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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소각된 탄화물도 피해자 것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사망 경위, 유기 과정 등 의문

지난 6일 강진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51)가 B양(16)을 살해하기 전 수면유도제를 사용했으며 살해 후 머리카락을 전기이발기(바리캉)로 자른 증거도 확보했다. A씨가 범행 후 자택 소각장에서 태웠던 물체는 B양의 의류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경찰서(서장 이 혁)는 지난 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를 살인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12분부터 오후 4시54분 사이 여고생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실종 8일 만인 지난달 24일 오후 2시53분께 도암면 계라리 매봉산 정상에서 50m아래인 해발고도 200m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 정밀부검을 실시한 결과 B양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성분 0.093㎎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영한 광주연구소장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갔는지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원의 분석 결과 A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성분이 B양의 시신에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B양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피의자 A씨가 동일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28정(정당 10㎎)을 강진 관내 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주거지 소각장에서 태웠던 물체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강진경찰서 김재순 수사과장은 "탄화물에서 수거한 금속 링과 바지단추, 천조각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바지 및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자택 창고에서 찾은 전기이발도구에서는 B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사망 원인과 경위, 시신 유기과정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원 등이 시신의 심한 부패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는데다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면유도제를 쓴 목적과 전기이발기로 B양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이유, 시신이 발견된 험한 야산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의문이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김성호 법의관은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손상이 부검 당시 확인된 게 없었다"며 "따라서 사인은 불명이고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검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 A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성범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강진경찰은 국과원 감정결과 및 그간 행적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고자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범죄분석요원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사건분석 및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범행 동기 등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 '가족 보호팀'을 구성하여 직접 면담하고 심리상담 및 장례비 등을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유족들의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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