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검사 실시
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검사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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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시설물 행정조치 후 재검사… 의심증상 신고 당부

강진군보건소는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병원과 요양병원 및 대형건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리자 및 공중위생 담당부서에 통보해 살균소독 및 세정 권고·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2~3주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25~45도에서 번식(37~42도에서 급증)하며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된다. 주로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서 발생한다.
 
균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폐렴형과 독감형의 임상양상을 보인다. 보통 발열·오한· 마른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조기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15~20%에 달할 수 있다.
 
또한 레지오넬라 폐렴 발생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욕탕·온천·숙박시설 이용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목욕장·온천·숙박시설·의료기관 등을 통해 전파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는 급수시설·냉각탑 등 시설점검과 소독·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 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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