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안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안내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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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는 하반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정 장소를 지난 12일 안내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읍내에서는 강진동초등학교 인근 동성교차로와 강진의료원 삼거리, 대아아파트 인근 동일제재소를 중심으로 속도위반,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중앙선 침범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성전지역에서는 상월마을 앞과 신풍삼거리, 낭동삼거리, 성전 금당교차로 지점이 해당되며 일부 지정 장소에서는 지정차로 통행 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군동 중흥마을 앞과 삼신 삼거리, 작천 중당삼거리, 칠량 동백마을 입구, 대구 중저마을, 도암 신전삼거리 등도 집중 단속 지정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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