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강진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철 기자
  • 승인 2018.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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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주택, 아파트, 건축물 등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그 동안 아파트, 원룸, 상가건물의 꾸준한 신축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7천700만원 증가한 총 13억 8천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7월 정기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2회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해당 세액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 CD/ATM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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