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황주홍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는"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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