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천818건을 전수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1인당 처리건수인 5.54건보다 8배, 재선의원 평균 처리건수인 8.09건보다 6배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단체급식에 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회계법」,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식품기본법」등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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