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호두·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0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 및 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 원, 도라지는 ha당 6만 원 가량이다.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호두 폐업지원금은 ha당 1천200만 원 정도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선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가운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민이어야 한다.

호두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이고 도라지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