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텃밭서 양귀비 재배한 70대 입건
주택 텃밭서 양귀비 재배한 70대 입건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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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2주 압수조치... 재배 고의 여부 조사"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주민이 입건됐다.
 
강진경찰서(서장 이 혁)는 주택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여·72)씨를 지난 6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전면에 소재 한 자신의 집 뒤편에 마련된 2평 남짓한 텃밭에서 양귀비 7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주택가 순찰을 돌던 중 A씨의 텃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강진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양귀비를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A씨를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며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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