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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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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