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토지가격 '11.50% 상승'
강진군 개별토지가격 '11.50% 상승'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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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1489필지 결정·고시... 전남서 세 번째로 상승률 높아

군,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개발사업 상승 이끌어"

전남지역 개별 토지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11%를 넘어 장성과 담양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토지는 471만 필지로, 지난 2월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 가격을 산정해 공시했다. 강진군은 20만1489필지에 대해 결정 고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해 소유자 의견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6.2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6.28%)과 비슷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 13.34%, 담양군 11.73%, 강진군 11.50%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목포시 1.73%, 영광군 4.60%, 무안군 4.85%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원인은 강진군의 경우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됐다. 강진골프장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도 지가 상승요인에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및 담양산업단지 조성과 메타프로방스 활성화 등이 꼽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 토지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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