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지정차로제 시행 위반단속 실시
19일부터 지정차로제 시행 위반단속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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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지정차로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었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정차로제는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로 구분해 알기 쉽게 개선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란 3차로일 땐 2·3차로, 4차로일 땐 3·4차로, 5차로일 땐 3·4·5차선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의 이유로 시속 80㎞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 차선으로 비워둬야 했던 1차로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강진경찰서는 지정차로제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위반 단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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