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 무죄 확정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 무죄 확정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5.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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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2년5개월 법정공방 마침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진농협 정옥태(61)조합장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지난 2년5개월간 이어오던 법적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5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정 조합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배포한 선거공보의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정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실시한 강진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 조합장은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 공표를 강행한 점을 종합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정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내역 전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공보의 전후 맥락을 참고하면 사전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조합장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의 큰 짐을 덜어냈다면서 강진농협의 안정적인 경영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조합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며 "이제부터는 경영안정과 내실화는 물론 실질적 농가편익과 실익위주의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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