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잡지 마세요"… 8월까지 금어기
"주꾸미 잡지 마세요"… 8월까지 금어기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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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벌금 최대 2천만원... 5월 불법어업 단속 강화

오는 8월까지 주꾸미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낚시를 포함한 주꾸미잡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금어기는 1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이번 금어기는 산란 직전의 알이 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어획량은 지난 1990년 대비 4분의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5월말까지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 서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을 포함한 18척의 지도선과 어업 감독 공무원 43명이 투입된다.지난 5년간 봄철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다. 2014년은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어, 참조기, 대하, 주꾸미, 고등어 등 포획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이므로 철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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