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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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다.

다만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 제작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및 진열 중인 저울,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업용 저울에 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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