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아시나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아시나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5.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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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7년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돼왔다. 

오는 2019년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 대상이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며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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