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집중단속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집중단속
  • 김철
  • 승인 2002.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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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출장소등은 민속 명절인 추석에 앞서 2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진출장소는 추석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과실류, 나물류, 육류와 선물세트 등을 중점 단속품목으로 정해 대형 유통업소, 재래시장, 할인점, 식육점, 과일상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활동이 뜸한 취약 시간대에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반을 투입, 불법 유통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강진출장소는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의 신고를 부탁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는 ☎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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