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다음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4.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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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개정 시행… 고장 등도 부과 대상

오는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고장이나 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하는 만큼 어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의 미작동이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 미이행과 같은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벌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인명구조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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