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찾아 가는 해결사’에게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찾아 가는 해결사’에게 신청하세요
  • 김철 기자
  • 승인 2018.04.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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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

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해결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313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받고 있으나 바쁜 업무추진 등으로 미처 알지 못한 관내 업체 또는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매주 화요일에 군청 담당부서 직원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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