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 시행
검찰,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 시행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4.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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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치료·재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키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및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과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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