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방향을 잃고 구조요청 알고 보니...
해상서 방향을 잃고 구조요청 알고 보니...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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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선박을 몰던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1.27톤급 선박 선장 A(43)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전 9시30분께 장흥군 옹암선착장에서 출항해  오후 8시까지 매생이작업을 종료하고 선착장으로 회귀 중 방향을 상실하여 V-PASS(선박위치발생장치)SOS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마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선박을 마량항으로 예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수치 0.147%를 보였다. 

해경 관계자는 "만약 V-PASS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이었다"며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 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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