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시행,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
PLS제도 시행,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
  • 김철 기자
  • 승인 2018.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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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장주성)은 오는 2019년 1월 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략 제도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해당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다.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어 취나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배추에는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부프로페진(Buprofezin) 0.03mg/Kg이 취나물에서 검출될 경우 현행 안전사용기준에서는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이나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LS)'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 적용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출하연기 또는 폐기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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