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개조 및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 검사기관과 이달 말까지 합동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강진을 비롯한 완도와 해남, 장흥군 선적의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및 조업에 선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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