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음주행위 과태료 최대 10만원
국립공원 음주행위 과태료 최대 10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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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구름다리, 천왕봉 단속대상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무등산과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다도해상, 월출산 등 6곳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등 8개 대피소와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등 산 정상부가 단속 대상이다. 월출산에서는 구름다리 일원과 산 정상에 해당하는 천왕봉 일원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시루봉과 매봉, 연실봉, 사자봉 등도 단속 대상 범위에 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홍보한 뒤 9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립공원사무소측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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