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대구면민의 날로 지정
3월 12일 대구면민의 날로 지정
  • 김철 기자
  • 승인 2018.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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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구면사무소 설립일 면민의 날로 협의

대구면이 3월 12일을 면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이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 지역발전협의회 오이암 회장과 사회단체 임원 및 이장들이 협의해 최초 대구면사무소 설립일인 3월 12일을 면민의 날로 협의했다.

지난 2017년 12월 대구면 지역발전협의회 연말총회에서 수동마을 윤영창씨가 면민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자고 건의, 이에 대구면은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주민 19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103명 중 62명(60%)이 면민의 날을 지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어 면민의 날을 지정하면 어느 날이 좋은지 설문한 결과 대구면 청사를 최초 설립한 1914년 3월 12일을 면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70% 나와 '3월 12일'을 대구 면민의 날 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달현 대구면장은 "면민의 날을 면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면민의 날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어버이날 행사와 함께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고 효자, 효부 및 대구면 발전 유공자도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면사무소는 지난 1914년 3월 12일 현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구, 마량 2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82년 5월 10일 마량에 마량출장소를 신설하여 5개 법정리 12개 마을을 출장소로 분리 운영했다. 지난 1989년 4월 1일에 마량면을 분면하고 대구면은 6개 법정리에 14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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