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운영된다
친환경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운영된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3.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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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등 22개 시·군에 설치… 포상금 건당 5만원

강진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전관리체제인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2~3중의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한 친환경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회원 등 140명을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연간 30회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제초제 사용 여부와,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등 생산과 유통현장에 대한 감시와 제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강진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신고자에게는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9억 4천700만 원도 지원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시장에 출하되기 전 농약 살포가 의심되거나 부정인증유통 등으로 신고(제보)된 필지,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명된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보조금은 회수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 취소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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