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3.0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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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월 8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제도로, 올해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해 저소득층 문화·체육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5∼18세(2000∼2013년생)유·청소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www.svoucher.kspo.or.kr)이나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거주 지역 태권도·검도·합기도·헬스·수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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