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하세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1.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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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20%면 신청 가능

강진군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등 각종 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개인형과 부부형,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6%, 군비 24%, 농가가 20%를 부담한다. 지원 단가 이상의 보험상품 가입 시 초과 보험료는 자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는 1인당 9만6천원이고, 지방비 지원금 2만8천800원을 제외한 자부담은 1만9천200원이다.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87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3년도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비율을 30% 지원해 전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강진군 농가수의 75%인 3천998농가가 가입(농가부담 8천300만원)했고 309건의 각종 상해에 대해 193농가에게 2억6천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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