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할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할인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1.1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이 2018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가능하다.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