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시장은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명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등 3대 원칙을 제안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라며 "200만 전남도민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준비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며 "지방정부·지방의회·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식의 민주적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전남도 정책기획관, 문화관광국장, 행정지원국자, 여수시 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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