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김철 기자
  • 승인 2018.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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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월190만원 미만근로자 대상 1월분 급여 지급 후 신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해남고용복지+센터)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1인당 월 최대 13만원)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및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 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사업체 근로자 등)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20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을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를 차감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및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전자신고시스템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남고용복지+센터·사회보험공단·지자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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