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강진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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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강진농협 A(60)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지난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는 안내에도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 공표를 강행한 점을 종합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조합장은 즉각 항소했다.  
 
A조합장은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문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2월 실시한 강진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조합장은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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