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적극 추진된다.
전남도는 쌀 생산조정제 추진에 앞서 전남지역 논 1만698ha를 다른 작물재배 계획면적으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자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전남지역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수준이다.
지원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300평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 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ha(3천 평)당 평균 340만 원으로 사료작물 40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콩·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 원 등이다. 벼와의 소득차와 영농 편이성을 감안해 작물별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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