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재해보험료 지원확대
전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어업인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도비 13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4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은 2017년 4t이상에서 2018년에는 3t이상으로 확대된다.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t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인 '어선재해보험'은 기존 5t 미만 어선에서 내년부터는 10t 미만 어선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밖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으로 양식품종 중 전복, 숭어, 멍게, 굴, 김, 미역, 다시마 등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끝으로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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