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선관위 추석전후 선거법위반 단속
강진선관위 추석전후 선거법위반 단속
  • 김철
  • 승인 2002.09.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암)는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선관위는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에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추석연휴기간에도 근무조를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대상은 인사장 발송, 명함배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행위나 체육대회등에서 금품을 찬조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선심관광 제공행위등이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