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적재화물 낙하... 무조건 형사처벌"
"자동차 적재화물 낙하... 무조건 형사처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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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적재물 추락사고 화물기사 형사입건... 전남 첫 사례

강진경찰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킨 화물트레일러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전남지역에서는 첫 입건 사례다.
 
강진경찰서(서장 이 혁)는 지난 5일 마량면 소재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화물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완도항에 하적 된 귤을 운반하기 위해 마량에서 완도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적재함에 싣고 있던 1톤 무게의 대형 철저컨테이너를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강진경찰은 화물 트레일러가 커브길로 들어서자 적재된 철제컨테이너 3개 가운데 하나가 도로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튕겨져 나간 철제화물은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5톤 트럭을 덮쳤고 이 충격으로 화물차 전면부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적재화물을 제대로 결박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과실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낙하로 인한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부여에 그쳤다.
 
금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의 경우 적재한 화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재물 추락사고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교통조사계장은 "달리는 자동차에서의 화물 낙하는 낙하물이 크든 작든 결정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모든 사고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물을 철저하고도 완벽히 결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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