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현수막, 과태료 100만원 내라"
"불법광고 현수막, 과태료 100만원 내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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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관내 아파트건설사 한 곳에 과태료 부과 통보

강진군이 아파트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례적으로 고액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인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강진군은 관내 소재지를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건 아파트분양업체 한 곳에 대해 지난 5일 100만원 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수막 1개당 17만원 정도를 책정해 부과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법상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주민들의 각종 생활환경의 피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부과결정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이번 과태료 부과결정에 앞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내건 2개 아파트 분양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지키라며 각각 5차례씩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과태료부과 결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남는 이윤이 더 많다는 것이 아파트분양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납부해서라도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내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가 계속되면 또 다시 과태료 부과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철거 작업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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