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강진 16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강진 16명'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2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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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4억5천만원... 70대 여성 9천2백만원 가장 많아

체납건수 222건 된 업체도 있어... 징수 가능성은 희박

전라남도가 최근 개인과 법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들인데,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5억 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나이, 주소, 체납요지 및 세목이 모두 포함됐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강진지역에는 개인 체납자 6명과 법인 1곳이 올해 추가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공개자(개인 5명, 법인 4곳)까지 합하면 법인은 모두 5곳이고 개인 체납자는 총 11명이다.
 
올해 강진지역 공개 대상 체납자 수가 추가된 데는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명단이 불어난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모두 4억5천85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체납금은 3억5천866만에 이른다. 체납요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건축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등으로 체납년도는 길게는 1998년도부터 짧게는 2015년도 이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체납자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강진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여·71)씨로 2014년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9천2백여만 원을 체납 중이며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013년도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천1백여만 원을 공개 대상 적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도암면에 주소지를 둔 C(여·82)씨는 지난 1998년도에 발생한 취득세 4천68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법인 체납자 중 체납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은 D산업개발로 지난 2014년도 지방소득세 3천2백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체납건수가 수십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개인과 법인체도 눈길을 끈다.
 
40대 한 남성은 지난 2009년도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73건을 기록하며 강진지역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건수를 보였고 30대 남성 E씨는 지방소득세 등 총 31건, 50대 남성 F씨는 2010년도 취득세 등 총 17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특히 강진읍 한 정보업체는 체납건수가 무려 22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도부터 회사명으로 차량을 50대 넘게 보유하고도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강진 소재에 주소지는 두고 있으나 실물은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업체로 확인된 곳"이라며 "관련자들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강제폐업 조치된 만큼 징수 절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대다수에 대해서도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부분 결손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손처분은 무재산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행정조치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내려지면 징수권을 사실한 포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수조치 또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들은 법령에 의해 공개는 되고 있으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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