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확인증 받아야 가능하다"
"소나무류 이동, 확인증 받아야 가능하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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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강진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번)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민 모두가 아끼는 나무 보존을 위해서라도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아야한다"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 산림자원연구소 및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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