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119긴급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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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구조 또는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요령 미숙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소방본부가 119신고요령 안내를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고요령 안내문을 살펴보면 119에 신고할 경우 가능하면 휴대전화보다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는 기종과 통신사 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 5km이상 위치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유선전화를 사용하면 그만큼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도심 지역에서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이나 간판에 있는 상호명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대처방법이다. 주변에 건물 등 보이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전신주 번호(숫자 및 영어 8자리)를 알려주면 된다. 산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악위치 표지판을 이용해 신고하며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200m마다 표시돼있는 시점표지판을 활용하면 된다.

화재 상황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연기 색깔이나 불꽃 여부, 위치와 건물의 용도 등을 말하고 구조요청의 경우 사고 유형(교통·붕괴·폭발·승강기 등)과 구조가 필요한 사람 수,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줘야 한다. 구급 사고의 경우 의식·호흡 상황과 원인, 긴급을 요하는 환자인지 등을 전달하는 것도 현명한 신고 요령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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