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난방비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0.2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018년 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2개월이 늘어난 7개월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1천원이 늘어난 8만 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2017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콜센터(1600-31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