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0.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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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제적 방역조치 나서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2018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방역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 지자체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하고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한다. 오리농장은 입식 사전 승인제 운영하고 기타 가금은 신고제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21일로 연장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AI 발생위험이 높은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 24호(51만 마리)에 대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하고 대신 휴업 보상을 해준다.
 
가금 도축장에서의 AI 검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사육농장의 효율적 임상 관찰 및 방역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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