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이 필요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 가능하다.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전체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만8500원이며, 농가는 보험료의 20%인 2만1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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