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문화 확산되나, 관내 1호 '금연아파트' 등장
금연문화 확산되나, 관내 1호 '금연아파트' 등장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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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아뜨리움' 입주민 과반 수 동의로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효성 논란'은 해결 과제

강진군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첫 '금연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군 단위지역에서 금연아파트가 선보이기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인근 해남과 장흥, 영암지역과 비교해도 강진군이 첫 사례다.
 
지난 12일 강진읍 ES아뜨리움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이 붙었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다. 아파트 세대별 각 출입문에는 금연표시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경고 문구가 일제히 새겨졌다.
 
이곳은 강진군 최초 금연아파트로 최근 입주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아파트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ES아뜨리움 아파트를 지난 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전체 196세대 중 98세대의 찬성 동의 결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오는 11월말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계단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부과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금연아파트의 등장으로 금연문화가 공동주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공동주택 내의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법령은 마련됐지만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 
 
입주민이 누군가의 흡연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제보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는데다 주민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집안에서의 흡연행위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층간흡연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자칫 의미 없는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착단계인 만큼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S아뜨리움 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ES아뜨리움은 단지 내에 '북 카페'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은 한층 더 밝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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