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합동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3개 기관 합동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김철 기자
  • 승인 2017.06.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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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남 일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지난 22일부터 2일간 강진군 주요 도로변과 고속도로 강진군 톨게이트 일원에서 군과 경찰서, 도로공사가 함께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경찰서와 도로공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군청 과태료 담당부서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불법명의 차량 대상도 포함된다. 강진군청 세무회계과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서, 경찰서 교통부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합동징수반을 편성, 주·야간에 단속을 실시한다.
 
마국진 세무회계과장은 "오는 9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납부해 소중한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지방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인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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