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전한 음식문화 위한 착한 규정
[기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전한 음식문화 위한 착한 규정
  • 강진신문
  • 승인 2017.06.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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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미 _ 강진군청 위생팀장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강진군 모범업소는 24개소로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위생적인 덜어먹기(앞접시, 집게, 국자), 음식점 3대 청결운동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적극 추진, 건전한 음식문화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전문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한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국민 3명중 1명이 하루 한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높아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함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 졌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높은 위생등급업소는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외식업소 자율적 변화 필요와 음식점 위생은 건강에 직결된 만큼 앞으로'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4∼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점 식중독 발생은 전체 발생건수(1천85건)중 61.8%(671건)로 나타나고, 음식점 불편신고(한국관광공사 2015년 기준)는 서비스 불량(27.3%), 부당요금 청구(21.8%), 위생관리상태 불량(14.5%), 가격표시 불량(14.5%)순이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을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부여 받는다.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장 평가자로 양성하였으며, 30일간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위생등급지정 신청서와 자율평가 결과서를 받을 것이다.
 
'맛의 1번지 강진'을 자부하며 음식관광으로 어느 때보다 사랑 받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착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시점에 외식업소는 지금부터 위생등급제의 평가 기준에 맞춰 점수를 내보자. 변화와 준비된 이에게 가슴 뛰는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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